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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세 팁127

결혼자금 세금 없이 총 3억원 지원 가능ㅡ 2023년 세법개정안 확정 혼인 신고일 전후 2년간(총 4년간) 부모, 조부모 등 양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 마련, 혼수 비용 등 결혼자금 명목으로 3억원(양가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5천만원씩)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과거 10년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세를 면제받고 증여받은 금액(각 5천만원 한도, 양가부모 합쳐 1억원 한도)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합쳐 3억원 한도에서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된다. ※ 이 결혼비용 증여공제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서 거주자의 자녀 출산 또는 입양공제(출산 또는 입양후 2년 이내)도 똑같이 1억원(일반공제 5천만원 포함시 1억 5천만원, 양가부모 합쳐 3억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혼부부들은 10년 이내에 증여를 받은게 없다면, 양가 (조)부모로부터.. 2023. 7. 31.
동거봉양 합가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살펴보기 자녀들이 부모님과 세대를 합가 하여 노부모님을 모시다 보면 1세대 2 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이런 경우 1 주택을 처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1세대 1 주택으로 보아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첫째, 1세대 1 주택자인 자녀가 1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과 세대를 합침(주민등록)으로써 1세대 2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적용됩니다.어느 한편이 무주택인 상태에서 합가 후 1 주택을 취득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여기서 1세대의 범위는 1세대 1 주택 적용 시의 1세대의 범위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즉, 자녀의 세대 구성요건을 보면 자녀가 만 30세 이상이거나 아니면 결혼을 했거나 그것도 안되면 만 18세 이상으로서 일정한 .. 2023. 7. 27.
상속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정리하기 상속주택은 본인의 의지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1세대 2 주택이 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일반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에 따라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1세대 1 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그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첫째, 상속 개시일(사망일) 현재 2년 이상 보유('17.8.3 후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 시 2년 거주도)한 1세대 1 주택인 일반주택(추후 처분 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상속인과 피상속인(고인)은 별도의 세대이여야 하고 비과세 받을 일반주택의 처분시한은 없으며, 상속 개시일 이후 취득한 일반주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일반주택을 2채 보유했다면 적용되지 않지만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2023. 7. 25.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기간 특례(면제) 상생임대주택 거주기간 특례란 1세대 1 주택자가 1 주택을 임대할 때 임대료 증가율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 주택 등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할 때 2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의 3)에 규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1세대 1 주택, 거주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2년 거주기간 제한임1세대 1 주택자(법령에 따라 1세대 1 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가 직장, 취학 등 사정에 의해 1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래도 1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거주의무를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첫째,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 2023.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