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8일부터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 신청하세요
- 전국 13개 시·도 총 4,202호 모집…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입주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2월 18일(목)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956호, 신혼·신생아 가구 2,246호 등 총 4,202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①신혼·신생아Ⅰ 유형(1,101호)과 시세 70~80% 수준의 ②신혼·신생아Ⅱ 유형(1,145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 신..
2025.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