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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세 팁123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 시, 주의해야 오피스텔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5) 상 업무시설(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해당하여 매년 재산세를 주택보다 많이 부담합니다.그래서 노후에 월세 수입을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 오피스텔을 마련한 분들이 재산세를 줄이기 위해 중간에 주거용으로 변동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제 상, 장단점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재산세 측면에서는 오피스텔이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나누어 시가표준액을 70%의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데, 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낮고 세율도 0.1~0.4%(1세대 1 주택자는 특례세율 적용)로 전체적으로 낮습니다.그런데, 재산세를 줄이기 위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동신고하는 경우 주택이 없이 전세사시는 분은 관계가 없지만 다른 주택을 갖고 계시는 분의 경우.. 2023. 7. 17.
별장도 1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담할 수 있어 주의 필요 도시 사람들은 주말이나 휴가를 이용해 자연 속에서 보낼 수 있는 세컨드하우스라고 하는 별장을 하나 갖는 게 로망인데요. 이번에 별장이라도 항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기능을 할 수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해야 한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별장은 양도세를 규정한 소득세법 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허가 여부나 공부 상 용도와 관계없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 포함되고, 상시 거주하지 않으면 주택으로 보지 않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보유하는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종합 합산 과세하는데, 종합부동산세법 상, 별장은 주택에서 제외되어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에 별장은 고급재로 인식해 .. 2023. 7. 13.
자녀의 결혼자금 지원에 한해 증여세 부담이 완화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직계존비속 간 증여공제 한도액(현재 10년 간 5천만 원) 설정(2014년) 이후 약 10년 동안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고 최근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공제 한도를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결혼자금 공제액은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증여공제 한도를 얼마나 늘릴지를 비롯해 세부적인 기준과 입증방법 등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7월 말 '세제 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혼인신고 전후로 2년 동안 증여된 결혼자금에 한해 일정 한도액까지 공제하는 방식인데, 혼인신고 1년 전부터 신고 후 1년까지 신혼집 마련 자금 등으로 부모에게.. 2023. 7. 11.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정리하기 주택의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에 대해 양도소득세(양도차익에 따라 세율 6~45%, 누진공제 있음)를 부과하지만 1세대가 1 주택을 보유한 때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비과세 됩니다.하지만 비과세 요건이 다소 까다롭고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응하는 조세정책으로 취득시기나 지역 등에 따라 자주 바뀌고 있으므로 비과세 적용시 확인이 필요하며 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본 요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첫째, 1세대(1 가구)란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말하며 주택의 양도일(1 주택 여부도 양도일 기준)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질병, 근무, 취학 등을 사유로 동일한 주소에 함께 살지 않고 퇴거한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판단합니다.주의할 점은 부부간에는 단독세대로 분리하여.. 2023.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