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절세 팁127 절세를 위한 주택의 가족간 저가 양도방법 이해하기 요즘처럼 주택 시세가 하향 곡선을 나타낼 때에는 2주택 이상으로 처분이 필요할 경우 타인에게 저렴하게 매도하기 보다는 자녀 등에게 양도하는 방법도 있는데, 가족간 저가 양도란 주택을 가족에게 시세보다 일정 한도에서 저렴하게 사고 팔면서 일정 금액의 증여세 등을 절약하고 일부 증여의 효과도 볼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물론 증여가 아니고 양도이기 때문에 자녀의 경우 주택을 양수할 상당액의 금원이 있어야 하지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가족간 저가 양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그러나 양도 금액이 시세보다 너무 저렴한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고, 자칫 증여자(부모)가 생각보다 큰 양도세를 내는 경우도 있어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가족간 매매시 증여로 추정하는 세무당국세무당국에서는.. 2023. 2. 11. 부담부증여에 따른 증여세, 양도세의 득실을 알아보자 요즘같이 부동산 경기가 하방 압력이 커질 때에는주택 가격이 낮아지므로 주택을 타인에게 매도하기 보다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이때 자녀들의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담부증여의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 부담부증여란 주택을 증여하면서 그 주택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액을 함께 양도하여 일정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증여세를 줄이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부담부증여가 반드시 유리한 경우만 있지 않고 불리한 경우도 있으므로 증여에 따른 절세를 위해서는 부담부증여의 득실과 주의할 사항을 살펴보고 순수증여(채무액은 넘기지 않음)를 할지, 부담부증여를 할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부담부증여는 위와 같이 그 주택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액(제3자의 채무는 않됨), 즉 대출금, 전세보증금 등을 증여가.. 2023. 2. 8. 주택의 공동명의 시, 종부세와 양도세 고려사항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취득세부터 시작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담해야 하고 양도차익을 얻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절세를 위해 부부공동명의 또는 단독명의 여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 최근 2022년말 세법개정 결과(2023년 6월 시행)를 반영해 고려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부부공동명의냐, 단독명의냐 어떻게 결정? 주택 매입시 부부의 공동명의나 단독명의에 따라 세금 부담면에서 차이가 나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과세 기준을 살펴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1세대가 장차 1주택만 보유할지, 2주택까지 보유할지 여부에 따라 다르고 또 보유한 주택을 다시 매도하여 갈아타기 할지에 따라 세액에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각자 경우에 따라 공동명의나 단독명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023. 1. 4. 이전 1 ··· 29 30 31 3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