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저율분리과세 한도가 연간 1,500만원으로 늘어, 세부담 완화
이번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연금저축,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노후 사적연금소득의 저율 분리과세 한도가 연간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은퇴자의 세부담이 최대 200만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계산된다. 현재 사적연금소득 세율은 연간 1,200만 원 이하 시 저율 분리과세되어 연령에 따라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포함하여 3.3%에서 5.5%까지 이며(55세 이상~70세 미만 5.5%/ 70세 이상~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여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16.5%로 높아지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납부하게 되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6.6% ~ 49.5%의 세율로 계산한다. 이번에 사적연금소..
2023.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