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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세 팁127

고향주택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에 관하여 고향주택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 상 농어촌주택과 유사하게 농어촌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1세대 1주택자(일시적 2주택 등 포함)가 1채의 고향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되더라도 고향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고 1주택자로서 양도세를 비과세해 주는데 농어촌주택과 비과세 요건이 다른 경우도 있어 비교해서 정리해 봅니다. 첫째, 1세대를 기준으로 주택의 취득, 보유, 양도를 산정하는데 1세대는 농어촌주택과 같이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포함한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가족단위를 말하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세대 기준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둘째, 고향주택은 취득 당시 가족관계등록부 등(제적부 등.. 2023. 8. 8.
증여세나 상속세가 0원이면 신고할 필요가 없을까? 가끔 단독명의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기 위해 부부간 증여를 한다거나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주택을 상속받을 때 납부해야 할 증여세나 상속세가 없어(0원) 별도로 신고 없이 지나치는 경우가 상당하다. 그런데, 증여재산공제나 상속재산공제를 차감하고 계산해 보니 증여세나 상속세가 0원으로 산출되어도 신고를 해 두면 추후 그 부동산을 처분할 때 절세할 수 기회가 있어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아시다시피 증여재산공제액은 부부간 10년 동안 6억 원 한도이며 상속재산공제액은 부모님이 작고 하셨을 때 자녀들이 일괄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소 5억 원이며 어머님이나 아버님 중 한 분이 살아 계신다면 5억 원을 추가해 기본적으로 최소 10억 원까지 상속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절세 측면에서 예를 들어.. 2023. 8. 3.
사적연금 저율분리과세 한도가 연간 1,500만원으로 늘어, 세부담 완화 이번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연금저축,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노후 사적연금소득의 저율 분리과세 한도가 연간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은퇴자의 세부담이 최대 200만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계산된다. 현재 사적연금소득 세율은 연간 1,200만 원 이하 시 저율 분리과세되어 연령에 따라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포함하여 3.3%에서 5.5%까지 이며(55세 이상~70세 미만 5.5%/ 70세 이상~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여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16.5%로 높아지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납부하게 되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6.6% ~ 49.5%의 세율로 계산한다. 이번에 사적연금소.. 2023. 8. 2.
혼인에 의한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알아보기 신랑신부가 혼인을 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때, 각자가 1주택(동거봉양하는 부모 소유 1주택 포함)을 보유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을때 이 중 먼저 처분하는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요건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첫째,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을 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특례 대상이 됩니다. 다만, 혼인 합가로 인한 주택 처분때 배우자 등 동일 세대원에게 양도하면 혼인에 의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무주택자이었는데 혼인 후 1 주택을 취득한 후 혼인 전에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는 혼인에 의한 양도세.. 2023.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