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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세 팁

자녀의 결혼자금 지원에 한해 증여세 부담이 완화될 것 같습니다

by 부동산절세창 2023. 7. 11.


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직계존비속 간  증여공제 한도액(현재 10년 간 5천만 원) 설정(2014년) 이후 약 10년 동안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고 최근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공제 한도를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결혼자금 공제액은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증여공제 한도를 얼마나 늘릴지를 비롯해 세부적인 기준과 입증방법 등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7월 말 '세제 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혼인신고 전후로 2년 동안 증여된 결혼자금에 한해 일정 한도액까지 공제하는 방식인데, 혼인신고 1년 전부터 신고 후 1년까지 신혼집 마련 자금 등으로 부모에게 지원받는 목돈은 일정 금액까지 증여공제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계산을 해보면, 현재는 신랑 신부가 부모로부터 1억 5천만 원씩을 결혼자금으로 증여를 받으면(합계 3억 원) 각각 970만 원씩의 증여세(합계 1,940만 원)를 내고 있습니다(각자 증여공제 5천만 원 제외하고 세율 10% 적용, 신고납부 세액감면 3%)

그런데 이번에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공제액이 1억 5천만 원으로 확대된다면, 신랑 신부가 부모로부터 1억 5천만 원씩을 결혼자금으로 증여를 받아도 총 1,940만 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물론 10년 내에 부모로부터 다른 돈을 증여받지 않았을 때).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러한 개선안이 시행된다면 젊은 세대에 대한 세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주고 고령층에 묶여 있는 자금(약 3,600조 원 이상)을 사후 상속이 아닌 생전 증여로 전환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도 있는 반면에, 일부는 부의 대물림을 부추길 수 있어 흙수저와 금수저 간의 차별도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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