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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세 팁127

상속세 과세대상 이해하기(3) 각종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얼마나 포함될까요? 또 피상속인의 교통 사고로 인한 합의금이나 보상금, 사인증여에 인한 증여액은 상속 재산에 포함될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국세청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정리했는데요. 언젠가 누구나 겪게 될 상속과정에 참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때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 가액은 어떻게 산출할까요?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가액은 보험금의 총 합계액 중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분 만큼의 보험금을 환산해 산정합니다. 계산식으로 보면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 합계액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금액/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불입된 보험료 총 합계액)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둘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2023. 10. 26.
상속세 과세대상 이해하기(2)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인데요. 만약, 피상속인의 실종 선고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합니다. 상속세 과세대상 중 추정상속 재산이 일정기간내 인출되거나 입금된 경우 또는 보험금 등에 대한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가 궁금한데 국세청의 답변내용을 토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추정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 중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은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그 예입된 금전 등이 피상속인의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 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 등이 아닌 것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둘째,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일 이후 그 계좌에 입금.. 2023. 10. 24.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한 유의사항(5)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 또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납하는 경우의 재차 증여 문제 등에 대한 국세청의 답변내용을 토대로 사례를 정리했는데요. 증여세 절세에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종전 증여가 국세부과제척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동일인 재차 증여의 합산기간(재차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차 증여에 대해 과세할 때 부과제척 기간이 지난 종전증여가액도 재차증여 가액에 합산되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재산세과-300/2011.6.22) (대법원2013두23195/2015.6.24) 즉, 증여세를 과세할 때 국세부과제척 기간이 끝났더라도 동일인 재차 증여의 합산기간인 10년 이내에 들어 있는 종전증여가액은 합산 해서 과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국세부과제척.. 2023. 10. 23.
금융재산 상속세 절세 알아보기 거주자의 상속재산 중 예금, 주식, 채권 등 금융재산은 부동산 등 다른 재산과 달리 별도의 공제 금액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재산이 부동산 등 다른 재산과 다르게 시가를 평가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인데, 아래에서 금융재산의 범위와 공제금액 그리고 유의할 점에 대해 살펴 보겠다. 첫째, 금융재산 상속 공제는 순금융 재산가액(금융재산-금융채무)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순금융재산 가액 전액을 공제해 주고 (상속세가 0원)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2억원을 한도로 순금융재산가액의 20%를 상속 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둘째, 이런 금융재산에는 예금, 적금, 부금, 보험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어음, 금전신탁재산 등 금전 및 유가증권이 포함되지만, 자기앞수표, 최대주주가 보유한 .. 2023.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