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절세 팁126 자동차세 연납 기간, 할인율, 신청방법, 정기분(6월, 12월) 납부기간 자동차세 연납(신고납부)이란 1년분 자동차세를 선불로 일시에 납부하고해당 세액만큼 할인받는 제도입니다.연납 신청(신고납부)은 년 중 1, 3, 6, 9월에 4회 할 수 있는데 연납 기간, 연납 할인율, 연납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참고로 연납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은 매년 6월(16일~30일)과 12월(16일~31일)에 정기분으로납부하게 되는데 납부기한이 지나면3%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내셔야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1. 자동차세 연납 기간(2024년)* 1월 연납 시 :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서울시 이텍스(ETEX)의 경우 1월은8일부터 인터넷 신고납부 가능함* 3월 연납 시 :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6월 연납 시 :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9월 연납 시 : 9월 16.. 2024. 1. 8. 상속재산 일괄공제는 어떻게 적용될까?(2) 일괄공제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상속재산에서 일률적으로 5억원을 공제해 주는데요. 개별 사례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는지 국세청의 답변내용을 토대로 정리 했는데 상속과정에 참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피상속인의 자녀(1순위)와 부모 (2순위)가 없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는 경우 일괄공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은 적용되지 않으며 기초공제 2억원과 그밖의 인적 공제,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가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재삼 46014-2485/1997.10.20) 둘째,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손자가 상속받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일괄 공제 5억원이 적용될까요? .. 2023. 11. 20. 상속재산 일괄공제는 어떻게 적용될까?(1) 상속과정은 누구에게나 한번 이상은 갑자기 닦칠 수 있는 일인데 막상 상속인이 되었을때 상속재산을 받아 오는데 상속세에 관한 기본사항을 모르고 있으면 답답할 것입니다. 상속절차를 전문가에 맡기더라도 일괄공제 등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상속인이 어느 정도 알 수 있도록 국세청의 답변내용을 토대로 정리 했는데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상속재산공제 중 일괄공제는 어떤 경우 얼마를 공제해 줄까요? 일괄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 재산을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일률적으로 적용되는데 일괄공제 금액은 5억원입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 (일정요건의 기한후 신고 포함)하는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일괄공제 금액인 5억원 보다 초.. 2023. 11. 16.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사례 이해하기 배우자상속공제는 피상속인 사망 당시(상속개시일)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때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일정 요건하에서 최고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배우자상속공제가 구체적인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국세청의 답변내용을 토대로 정리 했는데, 갑자기 닦칠 수도 있는 상속 절차에 참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도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상속공제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적용 되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심2008중3100/2009.4.17) 둘째, 부부가 법원에서 이혼조정 성립 후 같은 날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재판상 이혼으로 재판에 의.. 2023. 11. 14.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 3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