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기본사항을 알아야
상속과정은 누구나 한 번은 겪게 될 수 있는 일인데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다 보니 평소 관심 밖에 있다고 보입니다.또한,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상속재산 가치는 높아지고 있어 상속세 부담이 증가하므로 상속에 대비가 필요한데, 아래에서 상속세에 대한 기본상식을 정리했습니다.첫째, 상속순위로, 작고하신 분의 배우자는 1순위, 2순위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의미하며 사실혼은 해당이 안 됩니다.이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되는순서로 1순위가 직계비속인 자녀이며 만약, 자녀가 없다면 2순위로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다음, 3순위로 형제자매, 4순위로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입니다.(민법 제1000조, 제10..
2023. 9. 26.
증여재산별 증여(취득)시기는 언제일까요
증여재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우선, 부동산이 있고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증여재산에 속합니다.또한, 주식, 현금, 보험금도있습니다.그런데, 이런 증여재산을 취득할때그 취득시기가 증여시기로서분명해야 하는데요.이에 대한 국세청의 답변내용을 토대로 정리했습니다.증여세 납세의무에 참고할필요가 있겠습니다.첫째, 부동산의 증여시기 즉,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의 증여 등기접수일입니다.(재산세과-725/2010.10.5)둘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시기는 권리의무 승계일입니다.(서면4팀-1348/2008.6.3)셋째, 주식의 증여시기는 수증자가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을 인도받은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입니다.다만, 해당 주식을 인도받은 날이불분명..
2023.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