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얼마나
포함될까요? 또 피상속인의 교통
사고로 인한 합의금이나 보상금,
사인증여에 인한 증여액은 상속
재산에 포함될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국세청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정리했는데요.
언젠가 누구나 겪게 될 상속과정에
참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때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
가액은 어떻게 산출할까요?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가액은
보험금의 총 합계액 중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분 만큼의 보험금을
환산해 산정합니다.
계산식으로 보면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 합계액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금액/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불입된
보험료 총 합계액)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둘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교통
사고로 인해 가해자 측으로부터
받은 합의금이나 보상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될까요?
유족인 상속인이 교통사고 가해자
측으로부터 수령한 위자료 성격의
합의금이나 보상금 등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재산세과-182/2012.5.16,
재산01254-3671/1989.10.7)
셋째,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상속
재산이 상속인에게 증여로 등기
이전된 사인증여의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이 될까요?
피상속인 사망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재산은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재산세과-707/2009.4.8)
그러니까, 상속재산에 속하는지
증여재산에 속하는지 여부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유증의 경우도 사인증여와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 증여
(소유권이전등기 등)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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