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는 민법상(관련규정 제554~562조)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수증자)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여기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주요규정
제3장)에 따른 증여세의 개략적인
과세대상이나 공제액, 증여세율 등에
따른 계산식과 적용방법을 큰 흐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세 과세대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보면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세상담센터의 질의답변(Q&A)에서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 아파트 등을 현저히 낮은 또는 높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아 발생하는 이익,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등을 포함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각종 증여
예시ㆍ추정ㆍ의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1) 증여 예시 : 보험금, 저가 양수나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 채무면제,
부동산의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 등
(2) 증여 추정 :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경공매,
파산선고로 인한 처분 등은 제외),
연령 및 소득 등을 고려할 때 자력
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재산 등
(3) 증여 의제 : 명의신탁 재산 등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각종 증여
예시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각 증여 예시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2. 증여재산 공제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거주자*인
수증자(비거주자**는 공제안됨)가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누적(혼인, 출산공제는 누적이 아니고
각 1회)으로 아래와 같이 공제액을
적용받습니다.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약
6개월) 이상의 거소를 둔 자
** 비거주자의 증여세는 증여자가
대납 가능(거주자는 대납시 추가
증여세<대납분> 발생)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 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 중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 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 원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 원
4) 직계존비속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 원
5) 거주자의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또는 거주자 자녀의
출생일 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혼인출산 공제 1억 원
3. 증여세율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이 과세표준 1억원
이하시 10%부터 30억원 초과시 50%의
세율로 5단계로 구분하여 각각 누진
공제액을 공제후 증여세를 산출하는데
상속세율과 같습니다.
4. 증여세 계산구조
증여재산가액 ㅡ 채무액 ㅡ 비과세 또는
과세가액 불산입액 + 증여재산가산액 =
증여세 과세가액 ㅡ 증여재산공제액 =
과세표준 × 증여세율(ㅡ누진공제) =
산출세액 + 세대생략 할증세액
ㅡ 세액공제 등 + 가산세(신고 불성실,
납부지연 등) ㅡ 분납, 연부연납
(물납 불가)
= 납부할 세액
5. 증여세 계산방법 설명
1) 증여재산가액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국내외
재산 또는 이익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함
2) 채무액
증여재산에 담보된 전세보증금, 금융
기관 대출액 등으로 증여 당시 채무
인수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
3) 비과세 또는 과세가액 불산입액
(1) 비과세 : 사회통념상 비과세로
인정되는 자녀 등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2) 과세가액 불산입액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에 대해서는
과세가액에 불산입함
4) 증여재산가산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
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을 가산함
* 동일인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배우자도 포함됨
※ 참고로 '양도세 이월과세'라고 해서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이내에 양도
하면 증여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
가액이 적용되어 양도차익이 많아져
양도세 부담이 몇 배 커질 수 있으므로
10넌이 지나 처분해야 하는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일때는 양도세가
0원이므로 해당 없음
또한 이런 이월과세는 2025년부터
주식도 포함될 예정인데(‘2024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됨) 주식 이월과세 기준은
‘1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식’이기 때문에
증여 1년 후에 매도할 경우 증여가액
(증여 시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낼 수 있음
5) 증여재산공제액
10년간 배우자공제(6억 원), 직계존비속
공제(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혈족 또는 인척공제(1천만 원), 혼인 및
출산 공제(1억원)에 해당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각각 공제함
(2. 증여재산 공제 참조)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세 신고
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멸실, 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 감정평가수수료
등도 공제받을 수 있음
6) 증여세율
과세표준에 구간별 해당 증여세율을
곱한 후 해당 누진공제액을 공제하여
산출세액을 구함( 3. 증여세율 참조)
7) 세대생략 할증세액
(1)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
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는데, 계산방법은
아래 표와 같음
※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할아버지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
(2)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는데, 계산방법은
아래 표와 같음
(3)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세대생략 할증세액을 가산하지 않음
※ 아버지가 할아버지 보다 먼저
사망하셨는데 할아버지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
8) 세액공제 등
(1) 납부세액공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증여세 산출
세액에서 공제함
*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위 4) 증여재산가산액을 말함)
(2) 외국납부세액공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
그 부과받은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3)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에 자진 신고납부한 대가로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음
※ 연부연납 제도
- 요건 : 증여세가 총 2000만원이
넘으면서 매년 나눠 내는 금액이
최소 1000만원을 초과해야 함
- 방법 : 연부연납 신청 후 신고
기한 내 증여세의 6분의 1을 우선
내고, 나머지는 최대 5년간 연납함
-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
현재 년3.5%
- 절차 : 담보 제공과 함께 연부연납
신청서 관할세무서에 제출
- 담보물 : 부동산(등기필증), 금전,
국채 또는 지방채, 유가증권, 납세
보증보험증권, 은행발행 납세보증서
끝으로,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증여세의 다양한 사례와 유의사항에
대해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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