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상속세율을 과세표준 최고 30억원
초과 50%에서 10억 원 초과 40%로,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을 5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향
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개정 방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지만, 현행
상속세 세율, 공제액 등을 적용한
상속세 계산구조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에 상속개시일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고인)이 거주자*
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약 6개월)
이상의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비거주자임
국세상담센터 세법상담정보(자주묻는
Q&A)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인
본래의 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 등(예시)이 있습니다.
*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예 : 특허권ㆍ실용
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 영업권 등)를 포함함
2. 상속 공제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1) 기초공제
거주자나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공제해 주는 금액 : 2억 원
2) 인적 공제(거주자의 사망 시)
(1) 배우자 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
받은 금액에 따라 5억원*에서 30억원
한도에서 공제함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일 경우(배우자 생존해 있지
않을 경우에는 0원)
붙임 1) 상속재산 배우자공제 적용
(2) 자녀 공제 : 1인당 5천만 원
(태아 포함)
(3) 미성년자(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태아 포함) 공제 :
1천만 원 ×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
(4) 연로자 공제 : 상속인(배우자는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
5천만 원
(5) 장애인 공제(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 1천만 원 × 성별ㆍ연령별 기대
여명의 연수(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름)
3) 일괄공제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5억 원을 공제해 줄 수
있는데, 위 기초공제액과 인적공제액을
합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음
붙임 2) 상속재산 일괄공제 적용
※ 인적공제 외에 물적공제로 장례비
5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음
(영수증 등 증빙서류 필요)
4) 가업상속공제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의 상속에 해당
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 2 참조 필요)
* 가업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3개년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 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
** 공제한도는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300억 원, 20년 이상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
4) 영농상속공제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영농*의 상속에 해당
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30억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 3 참조 필요)
* 영농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양축(養畜), 영어
(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함
※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는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함
5) 금융재산 상속공제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
에서 금융채무를 뺀 가액( 순금융
재산의 가액)이 있으면 다음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2억 원 한도에서 공제함
◇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20%
◇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경우 : 2천만 원
◇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
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금전
신탁재산에 한함)ㆍ보험금ㆍ공제금ㆍ
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
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 등
붙임 3) 금융재산 상속공제 내용
6) 재해손실 공제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
다만, 그 손실가액에 대한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 등의 행사에
의하여 보전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음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화재ㆍ붕괴ㆍ폭발ㆍ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
7) 동거주택 상속공제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부모를 모시고
1세대 1 주택으로 10년(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을 살다 그 주택을 상속
받으면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6억 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일정 면적 한도의 주택부수토지
가액을 포함하고 상속주택가액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임
붙임 4) 동거주택 상속공제 내용
3. 상속세 세율
상속세율은 아래 표와 같이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에서 30억 원 초과
50%까지 누진공제를 적용하여 산출
하는데 증여세율과 동일합니다.
4. 상속세 계산구조
상속재산가액 ㅡ 비과세 또는 과세가액
불산입액 ㅡ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
사전증여재산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
ㅡ 상속공제 = 상속세 과세표준 ×
증여세율(ㅡ누진공제) = 산출세액
+ 세대생략 할증세액 ㅡ 세액공제
+ 가산세(신고 불성실, 납부지연 등)
ㅡ 분납, 연부연납, 물납
= 납부할 상속세액
5. 상속세 계산 설명
1) 상속재산가액
사망 또는 유증, 사인증여로 취득한
본래의 상속재산에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을 더한 재산의 가액
(1) 간주상속재산
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경우 또는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나)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참조 필요)
다)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
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다만, 유족연금, 반환
일시금 등 예외있음(제10조 참조 필요)
(2) 추정상속재산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처분한 재산
또는 부담한 채무로써 용도가 객관적
으로 불분명한 금액
* 사망 전 1년 이내에는 2억 원 이상,
2년 이내에는 5억 원 이상의
금액이 해당됨
2) 비과세 또는 과세가액 불산입액
(1) 비과세 : 전사자 등에 대한 비과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 등
(2) 과세가액 불산입액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공익신탁재산 등
3) 사전증여재산가액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일정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아래와 같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고 기납부한
해당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함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4) 상속공제 : 위 2. 상속공제 참조
※ 감정평가수수료도 공제받을 수 있음
5)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증여세율)
ㅡ 누진공제
6) 세대생략 할증세액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 해당 세액의
30% 할증(단,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하여 상속받는 경우 40% 할증
다만, 대습상속의 경우 제외)
7) 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3%), 사전증여세액공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 사전증여
재산가액에 대한 기납부 증여세액)
단기재상속세액공제(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재상속시 10~100% 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외국에 있는 상속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
끝으로,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아래 자료를 참조하시면 세무전문가에게
맡기더라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붙임 1) 상속재산 배우자공제 적용
https://koeui.tistory.com/m/entry/
붙임 2) 상속재산 일괄공제 적용
https://koeui.tistory.com/m/entry/
붙임 3) 금융재산 상속공제 내용
https://koeui.tistory.com/m/entry/
붙임 4) 동거주택 상속공제 내용
https://koeui.tistory.com/m/entry/
※ 함께 보면 좋은 글 :
https://koeui.tistory.com/m/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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