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절세 팁122 재건축으로 1 주택이 1+1 조합원입주권/주택으로 전환 시, 양도세 비과세 특례 재개발, 재건축 등이 진행되면 관리처분계획 또는 사업시행계획(소규모주택 정비)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조합원(토지등소유자)의 주택 분양이 확정됩니다.여기서 조합원 소유 토지 등의 권리가액등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많을 경우 주택을 2개 분양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분양받은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세특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분양 근거(1+1 조합원입주권/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6조 제1항 제7호 라목)에서 조합원의 권리가액의범위에서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m²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60m² 이하로 공급받은 1 주택은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 2024. 12. 16. 세금불복 청구 영세납세자, 국세청 국선대리인들이 수호천사! - 국세청, 2024년 국선대리인 성과공유대회 개최- 적극적인 입증으로 인용결정 받아낸 우수 국선대리인 8인 선정♧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11월 28일(목)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세청 국선대리인 50여 명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영훈) 등이 참여하는 「2024년 국선대리인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시행된 국선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을 제기할 때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조세 분야 전문가가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https://koeui.tistory.com/m/entry/ 억울한 세금, 국선대리인 도움 받으세요!영.. 2024. 12. 2. 서울시 지방세 선정대리인 무료 도움받으세요 서울시에서는 영세납세자가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할 때세무대리인 선정에 따른 비용을 들이지 않도록 무료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서울시 선정대리인 제도란?영세납세자의 서울시 지방세 부과처분에대한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등 불복청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세무대리인으로선정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이 무료로불복청구 업무를 대리하는 제도입니다.2. 선정대리인의 업무선정대리인은 법령 자문, 불복신청서 작성,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수행합니다.3. 선정대리인 제도 지원대상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납세자는선정대리인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4. 선정대리인 지원 절차선정대리인 지원은 영세납세자의.. 2024. 11. 29. 체납액 징수특례 지금 신청하세요! 국세의 체납으로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국세청에서 마련해 일정기간 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가 있어 소개합니다.1.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란?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가 다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무재산 등의 사유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 국세(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부가된 가산금(신청일 이후 발생하는 가산금 포함)을 면제받고, 체납된 국세를 최대 5년간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2. 징수특례 대상 체납액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부가가치세 중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3. 체납액 징수특례 내용체납액 징수특례는 무재.. 2024. 11. 28. 이전 1 2 3 4 ··· 3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