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부동산을 증여한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증여한 것을 다시 취소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미 납부한 취득세와 증여세를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이를 돌려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증여의 취소기한 등 그 요건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주식 같은 자산은 저평가되었을때 또는 가치가 오를 자산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자녀의 자산증식에 도움을 주는데요.
만약, 저점이라고 주식을 증여했는데 이후 주가가 더 떨어젔을때 증여를 취소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통상, 증여를 할때 증여세는 증여계약이 이뤄진 달의 마지막 날(월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해야 하고,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지방세법 제20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담하지 않고 증여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증여세 및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증여계약 월말로부터 3개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내에 증여를 취소(증여계약 해제신고서 등 구비)하고 반환해 버리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리해 보면, 증여세 및 취득세를 모두 부담하지 않고 부동산의 증여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인 취득세 신고기한(증여세와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중 더 짧은 기한) 내에 증여를 취소해야 하고, 취득세 신고기한을 지나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만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취소(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최초 증여에 따른 증여세만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을 초과하여 취소(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최초 납부한 증여세에 더해,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2배로 부담하게 되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이렇게 신고기한 내 취소시 증여세 및 취득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금전으로 증여할 때에는 증여와 반환을 반복함으로써 증여세를 회피하는데 악용될 수도 있어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대법원 판례) 이런 증여 취소 절차는 전문가와 상의해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주식 증여의 경우 증여 당일의 종가가 아닌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을 증여가액으로 책정합니다.
즉, 4개월 치의 주가변동을 고려해 증여가액이 결정되므로 증여 시점에서 2개월 후의 주가 흐름까지 고려해 증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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