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과정에서 증여를 취소하거나
증여 후 반환절차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례를 국세청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정리했는데,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도 받아
실제 적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
반환하는 경우, 반환 시기에 따라
다음 3개 경우로 나누어 증여세
과세 여부를 처리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4항)
(1)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당초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안됨)
(2)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는 과세하고 반환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3)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이 지나서 반환하는 경우
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됩니다.
둘째, 상속등기 완료 후 상속인간
재협의분할 경정등기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대개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등기한 경우
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상속세 신고기한을 지나서 경정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3항)
셋째,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
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
합니다(재산세과-196/2011.4.19).
넷째, 이혼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조세
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서면4팀-740/2008.3.19,
서면4팀-1753/2007.5.29)
※ 함께 보면 좋은 글 :
https://koeui.tistory.com/m/entry/%EC%A6%9D%EC%97%AC%EC%84%B8-%EC%82%AC%EB%A1%80%EB%B3%84-%EC%9C%A0%EC%9D%98%EC%82%AC%ED%95%AD2
https://koeui.tistory.com/entry/%EC%A6%9D%EC%97%AC%EC%84%B8-%EC%82%AC%EB%A1%80%EB%B3%84-%EC%9C%A0%EC%9D%98%EC%82%AC%ED%95%AD3
https://koeui.tistory.com/entry/%EC%A6%9D%EC%97%AC%EC%84%B8-%EC%82%AC%EB%A1%80%EB%B3%84-%EC%9C%A0%EC%9D%98%EC%82%AC%ED%95%AD4
https://koeui.tistory.com/entry/%EC%A6%9D%EC%97%AC%EC%84%B8-%EC%82%AC%EB%A1%80%EB%B3%84-%EC%9C%A0%EC%9D%98%EC%82%AC%ED%95%AD5
'세금 절세 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증여세 사례별 유의사항(2) (0) | 2023.09.14 |
---|---|
임대주택 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사례 (0) | 2023.09.13 |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2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특례 (0) | 2023.09.11 |
부득이한 사유로 2주택의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0) | 2023.09.08 |
상속에 따른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사례 이해하기 (2) | 2023.09.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