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단독명의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기 위해 부부간 증여를 한다거나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주택을 상속받을 때 납부해야 할 증여세나 상속세가 없어(0원) 별도로 신고 없이 지나치는 경우가 상당하다.
그런데, 증여재산공제나 상속재산공제를 차감하고 계산해 보니 증여세나 상속세가 0원으로 산출되어도 신고를 해 두면 추후 그 부동산을 처분할 때 절세할 수 기회가 있어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아시다시피 증여재산공제액은 부부간 10년 동안 6억 원 한도이며 상속재산공제액은 부모님이 작고 하셨을 때 자녀들이 일괄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소 5억 원이며 어머님이나 아버님 중 한 분이 살아 계신다면 5억 원을 추가해 기본적으로 최소 10억 원까지 상속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절세 측면에서 예를 들어보면, 남편 명의 아파트(공시가 8억 4천만 원, 시가 12억 원 가정)를 아내와 공동명의로 바꾸기 위해 증여를 할 경우 증여가액이 6억 원(시가 12억 원의 1/2)으로 증여재산공제 한도(6억 원) 내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없어(최근 10년 내에 다른 증여액이 없다는 전제) 세무당국에 증여 신고를 안 했을 때에는 아내의 아파트 취득가액(증여받은 금액)이 공시가를 기준으로 4억 2천만 원(8억 4천만 원의 1/2)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를 추후에 18억 원에 매도한다고 가정하면 아내는 4억 8천만 원(18억 원의 1/2 지분- 취득가 4억 2천만 원)의 양도차익(다른 공제액 등은 똑같이 없다고 간주)에 대해 양도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증여재산공제 한도(6억 원) 내에서 증여세 없이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액을 6억 원으로 신고하고 추후 똑같이 아파트를 매각했을 때는 별도의 증여세 부담 없이 3억 원(18억 원의 1/2 지분- 취득가 6억 원)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납부하게 됨으로써 양도차익이 1억 8천만 원이 줄어 그만큼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위 사례와 같은 공동주택과 달리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이나 토지(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을 때는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로 신고함)는 기준시가와 시가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신고를 했을 때와 신고하지 안 했을 때의 양도차익이 더 차이가 날 수 있다.
상속세의 경우도 부모님 한 분이 살아 계실 때에는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공제액 범위(10억 원) 내에서 시가를 기준으로 신고를 하여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을 높여 놓고 추후 매각하면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1. 증여세 계산구조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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