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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세 팁

사적연금 저율분리과세 한도가 연간 1,500만원으로 늘어, 세부담 완화

by 부동산절세창 2023. 8. 2.


이번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연금저축,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노후 사적연금소득의 저율 분리과세 한도가 연간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은퇴자의 세부담이 최대 200만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계산된다.

현재 사적연금소득 세율은 연간 1,200만 원 이하 시 저율 분리과세되어 연령에 따라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포함하여 3.3%에서 5.5%까지 이며(55세 이상~70세 미만 5.5%/ 70세 이상~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여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16.5%로 높아지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납부하게 되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6.6% ~ 49.5%의 세율로 계산한다.

이번에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기준이 연간 1,500만 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예를 들면, 사적연금을 월 125만 원씩 받는 80대 은퇴자의 경우 연 1,500만 원으로 현재 기준으로 연 1,200만 원이 초과되어 분리과세를 선택한다면 247만 5천 원(1,500만 원 x16.5%)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세법개정안이 확정되면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 원까지 저율 분리과세되어 80세 이상 노년층의 경우 3.3%의 세율을 적용받아 49만 5천 원(1,500만 원 x3.3%)을 납부하게 되어 200만 원 정도 줄어든다.

사적연금 저율분리과세 기준은 내년부터(2024. 1. 1 이후 소득분부터) 시행되는데 이는 중산층 지원을 위한 세제혜택으로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확정될 거라고 보이며, 절세를 위해 사적연금은 월 125만 원씩 수령하도록 가입하고 여력이 있다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늘릴 수 있도록 노후를 설계하면 좋겠습니다.

이와 함께, 세법개정안에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 소득공제 한도를 현재 300만 원~1,800만 원에서 600만 원~2,000만 원으로 늘리고 매입시점의 주택가액을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주택담보대출 대상 주택을 확대하는 중산층 지원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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