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1주택을 매도할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양도세를 비과세받기 위한 요건 중 보유 및 거주 기간을 갖추는데 있어 적용되는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보유기간 계산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데 2021. 1. 1 이후 양도하는 주택은 2주택 이상(일시적 2주택은 예외사항 있음)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
다만, 이후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2. 5. 10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는 양도세 비과세 판정을 할때 주택 수와 관계없이 양도하는 주택을 실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 및 거주 기간을 계산합니다.
둘째,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 및 거주 기간은 상속 개시일(사망일) 현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 세대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 개시 전에 동일 세대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셋째, 주택을 보유하는 중에 소실, 무너짐,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적용합니다.
네째, 세대원의 일부가 미거주했을때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등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지만 거주하지 않은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의 세부사항은
국세청의 질의답변 결과를 토대로 정리했으며 이어지는 답변내용도 아래에 첨부했는데, 주택 취득과 양도과정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비과세 여부에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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