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인데도 신고를 해야 할까요?
주택 등을 매도하고 1세대 1주택 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등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대상일 경우 세무당국에 별도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를 들면, 1세대가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면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고, 12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에 대한 양도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어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지만 이런 경우도 신고를 함으로써 차후 유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유를 정리해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는 세법 상 조세의 비과세 기준이나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부동산 등 경기 조절 기능을 일부 맡고 있는 조세정책 상 그 기준이나 요건이 수시로 바뀌어 복잡합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비과세라고 판단했더라도 신고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한번 더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과세 여부에 대해 세무당국의 검증 단계 전에 한번 더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비과세이여서 신고하지 않았는데 세무당국에서 과세로 확정되었을 때 부담해야 하는 세금(가산세 포함)은 주택 같은 경우 그 액수가 보통 억원 단위로 상당합니다.
실제로 비과세인 줄 알고 집을 팔았다가 추후 세무당국에서 양도세 고지서를 받고 행정소송까지 갔으나 패소하여 과세 대상으로 확정됨으로써 크게 낭패를 보는 착오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비과세라도 양도세 신고를 한 경우와 비과세이여서 양도세 신고를 안한 경우, 만약 추후 과세 대상으로 확정되었을 때 가산세율에 차이가 있어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신고를 해 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가산세율을 보면, 비과세라도 신고를 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라고 해서 납부할 세액의 10%를 가산하지만, 비과세라고 신고를 안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라고 해서 납부할 세액의 20%를 가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납부할 양도세액이 3억원이라면 신고를 안한 경우 가산세가 6천만원인데 신고를 한 경우 3천만원으로 그 차액이 3천만원으로 상당히 큽니다.
세번째는 양도세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비과세라고 신고를 안했더라도 추후에 과세 대상임을 알게 되었을 때는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절세하는데 유리합니다.
가산세 감면율을 보면, 무신고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의 50%, 3개월 이내는 30%, 6개월 이내는 20%이며, 반년을 초과하면 무신고 가산세 전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에 지연이자 가산세도 매일 매일 붙습니다.
참고로 양도세 신고방법은 세무사에게 맡길 수도 있고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