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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세 팁

자녀 전세금 빌려주는 방법 알아야 절세(1년 무이자 2억원까지)할 수 있어

by 부동산절세창 2023. 3. 8.

자녀들이 성장하여 결혼할 시기가 되면 대개 신혼집 마련 문제로 부모님들의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렇다고 세금 신고 없이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거나 집을 사주면 증여세 상당액과 가산금까지 물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당국에서 편법 증여 가능성을 금융거래 정보나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확인을 통해 따져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님들이 자녀들 결혼할 때 전세보증금 등을 어떻게 하면 증여세 부담 없이 도와줄 수 있을까?
그것은 목돈을 일정기간 상환조건으로 빌려주는 방법인데, 자녀에게 이자 없이 자금을 빌려주면 이자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 대여이자를 받으면 이자소득세*(또는 종합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이자소득세는 이자를 주는 사람(차주)이 차감하고(원천징수 방식) 지급한 후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보통 은행 등 금융기관은 이자소득세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떼지만, 개인간 금전거래에서는 27.5%를 이자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함


이때, 현행 세법에서 금전 차용 시 정한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금액과 실제 수취한 이자금액을 비교해서 덜 지급한 이자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물리지만, 그 차액이 1,000만원(1년 기준, 차용액으로는 약 2억원)을 넘어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결혼할 때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으로 부모님과 자녀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1년간 이자 없이 정확히 2억1,739만원까지 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2억1,739만원 x 4.6%= 약 1,000만원).
다만, 1,000만원 범위 내에서 무이자로 차용했을 때에는 매달 원금을 조금씩이라도 상환하는 이체기록을 남겨두면 차용관계를 입증한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특수관계인) 간 대여관계는 추후 세무당국에서 소명을 요청하면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야 대여관계로 인정(증여 추정 배제) 받을 수 있으므로 몇 가지 방법을 통해 증빙자료를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자금의 대여 전에 차용증을 작성하여 확정일자나 공증을 받아 확실히 해두어야 하는데, 확정일자는 차용증을 만들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면 받을 수 있으며, 공증은 공증인 사무소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이메일을 보내거나, 스마트폰 사진촬영 등도 생각해 볼 수 있음).

둘째, 차용증에는 빌려주는 사람과 빌려오는 사람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차용 금액, 이자(율), 원금과 이자의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지정은행, 계좌번호 등) 등이 표기되어야 합니다.
이때, 상환기한(변제기일)은 통상 5년 정도 내외에서 정하는 것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통상 상식적이라고 봅니다.

세째, 차용한 자금을 상환해야 하므로 원금 상환내역과 이자 지급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원금을 정기적으로 상환한 이체 기록과 이자를 매월 이체한 확인증 등을 남겨 두면 되겠습니다.

자금을 차용한 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내역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세무당국은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증여세를 과세할 수밖에 없으므로 유의해야 하며 미심쩍은 것은 전문가와 상의해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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