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절세 팁

부모, 자녀간 차용증 작성시 체크사항

부동산절세창 2023. 8. 29. 07:43

부모는 자녀들이 결혼할 때 부족한
자금을 증여세 없이(보통 5천만원)
도와주지만 큰 금액은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수의 판례는 통상 제삼자 간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고 실제로 차용증 내용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보는데요.

차용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가
아닌 자금대여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차용증이 있어도
이를 믿을 수 없다는 법원판례도 있고,
반대로 차용증이 없어도 부모자식간
대여를 인정한 조세심판원 결정
사례도 있습니다.

즉, 차용증 작성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금전대여 관계가 존재
하는 것인지, 이자 등 대여 받은 돈의
변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객관적
증빙을 통해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첫째, 원고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한 적이 없으며 대여금
이라고 한다면 이자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이자가
지급된 바가 전혀 없고 담보 등도
제공한 사실이 없어 증여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2013두2174판결).


둘째, 차용증의 차용 연도 기재도 정확
하지 않고 이자 변제기일도 이례적으로
원금 변제기일과 동일하며 그 기재 내용
대로 이자와 원금이 제대로 변제된 바도
없으며 A씨 아버지 역시 A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조치를 취한 흔적도
없어 이 차용증이 진정한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2016누41790).


셋째, 차용증서 없이 금전소비대차한
경우라도 실제로 상환하였다면 금융
거래를 통하여 변제된 객관적 사실만큼
구체적인 것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도 청구인이 모 박ㅇㅇ에게 상환한
것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252백만
원은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함이 타당함
(조심2011서252).


그러면, 차용증 작성에 대해 체크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차용증에는 아래 항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① 원금 액수, ② 대여일자,
③ 월, 년이자율 ④ 이자 지급방법
⑤ 변제기간(상환예정일)
⑥ 연체 이자율 등입니다.


둘째, 차용증의 형식과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거나 차용증만 쓰고
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면 차용이
아닌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자 1천만원까지는 갚지
않고 빌릴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환산해 보면 약 2억원을
1년간 이자 없이 부모가 자녀에게
빌려 줄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아래 링크 자료 참고)

다만, 무이자로 빌렸을 때에는
매달 원금 상환으로 이체한
기록을 남겨두면 차용관계를
입증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셋째, 차입금으로 인정된다면
당장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국세청에서 작성된 차용증 내역을
매년 관리하여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차용증 대로 이행이 안되면
차입이 아닌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넷째, 차입금 상환기간 중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원금을 갚지 못하면
원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로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증여세를 아끼려 했는데
이자는 이자대로 지급하고 원금은
원금대로 상속세를 부담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정부의 2023년 세법 개정안이
확정되었는데 연말 국회를 통과하면
자녀 결혼 시 부모가 결혼자금으로
증여세 없이 1억5천만원까지
(현재 5천만원, 양가 합쳐 3억원)
도와줄 수 있으므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부모님들은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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