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 중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만 취득세가 감면되고 있는데, 이제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세받게 됩니다.
국회는 2023년 2월 27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가결했으며, 이번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취득세 면세 조항은 개정안 공포 이후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되고 지난 여야 합의에 따라 2022년 6월 이후 주택 거래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애 첫 주택 매입 시 취득세 감면제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 2~3)에 따라 그동안 일정요건의 신혼부부 대상 50% 감면에서 2020.8.12일 취득분부터 혼인 여부, 연령 관계없이 누구나 일정요건의 생애 첫 주택 매입 시 50% 또는 100% 감면해 주는 제도로 시행되다가 위와 같이 일부 요건이 한시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생애 첫 주택이 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그 세대에 속한 자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대주’의 배우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합니다.
둘째, 주택의 범위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며, 오피스텔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셋째, 연 소득 요건으로는 원래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였는데, 이번 법개정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세받게 됩니다.
이때, 소득은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을 의미하며,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포함합니다.
넷째, 거래가액 기준으로는 지금까지 1.5억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5억원 초과 3억 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의 주택은 50%를 경감받았습니다만, 이번 법개정으로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세받게 됩니다.
다섯째, 사후관리가 있는데요.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은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내 실거주를 시작해야 하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애 첫 주택」이라고 취득세 감면받는다고 생각하고 신고를 했는데, 결격사유가 있으면 큰 낭패지요. 사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해 그 해당 요건을 확실히 해 두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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