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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세 팁

생애 첫 주택 취득 청년이 취득세 중과되어, 청년들 세대 분리 생각해 봐야

by 부동산절세창 2023. 3. 15.

최근,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한 청년이 아버지와 이혼해 따로 사는 어머니 때문에 취득세를 감면받지도 못하고  12%나 되는 취득세를 중과받아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청년은 아버지와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혼한 어머니가 주택을 3채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지방세법 상 4 주택 보유자로 인정되어 1 주택 보유했을 때의 취득세 1% 보다 12배나 되는 12%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려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아직 통과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상 취득세를 부과할 때 30세 미만 자녀는 주소지가 부모와 달라도 부모와 같은 1 가구로 보고,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이혼한 부모의 주택 수는 제외한다는 근거가 없어 이런 결과가 생겼는데, 다주택을 피하려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함이나 뜻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 좀 더 세심한 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청년이 만약 세대 분리를 하여 무주택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주택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와 3개월 이내에 실거주를 시작하는 등 취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고 소득에 관계없이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했다면 취득세를 200만원 감면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번 취득세 부과 건에 대해 당사자가 너무 억울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기다려봐야 하지만, 현행 세법 상 세대의 기준을 이혼가정 등 변화하는 다양한 가족 구성 형태를 고려하여 이에 맞추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직 결혼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들은 일찌감치 세대 분리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하는데,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는 당연히 부모와 세대 분리를 할 수 있고, 30세 미만이라도 일정한 소득(2023년 기준 약 83만원 이상)이 있거나 소득이 없어도 가족 등의 사망으로 단독세대 구성이 불가피할 경우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세대 분리를 했을 때 장단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부모로부터 증여세 없이 생활비를 지원받는데 어느 정도 어려움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주택 청약 시 무주택 자격을 얻는다든지, 보유 주택 수를 계산한다든지, 취득세 등 세금 부담에서 유리해질 수도 있는데 가족과 함께 본인의 여건을 고려해서 그 시기 등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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