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느 기업 회장의 뜻밖의 통 큰 현금 선물이 주위 사람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고향 마을 주민과 초중고 동창들에게 약 3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증여세 10%-신고세액공제 3% 고려 시, 세후 통장 입금액 9,030만 원)까지 직접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입니다.
아시다시피,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 시 10%에서 30억 원 초과 시 50%(누진공제액 4억 6천만 원 한도)까지이며,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증여공제액(10년간 누계 한도액)은 배우자 6억 원, 직계존비속 5천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 한도입니다
보통 부모들은 주택 등 재산을 보유하기에 살아서는 증여가 이루질 수 있고 사후에는 상속 절차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런데, 증여공제액이 10년 단위로 계산되고 친족 간 재산의 이전 방법은 증여와 상속이므로 이들의 관계를 미리 알아서 계획을 세운다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통 큰 현금 증여도 증여자가 재산액이 상당하다고 상정해 보면 향후 가족들이 상속을 받을 때 50%의 상속세(과표가 30억 원 초과의 경우)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고 이번 현금을 받은 수증자(증여세 각자 10% 부담)들이 비상속인이라서 증여 후 5년만 지나면 상속재산에 사전증여액이 합산되지 않는다는 사실 등을 생각해 보면 추후 가족들의 상속세 부담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위 사례 외에도 친족 간 증여 공제액이 10년 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에게 10년에 5천만 원씩 30년 간 1억 5천만 원(부부간에는 18억 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해 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또한 재개발 대상 주택이라면 관리처분 인가 이전 또는 이후 등 증여시기에 따라 증여세 부담이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 절세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의 방법도 현금 증여를 할 때와 주택을 증여할 때에 따라 증여세 계산 방법이 다른데, 현금은 증여액 전액(공제액 제외)이 고정적으로 과세표준으로 계산되는 반면에 주택은 단독주택 등 실거래가액이 없는 경우 감정가 등을 활용해 과세표준이 낮아질 수 있고 부동산 하락기에 증여함으로써 증여세를 줄일 수도 있어 현금 증여에 비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주택으로 증여하게 되면 일반세율 보다 높은 증여 취득세율(기본세율 3.5%, 조정대상지역 소재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12%)을 부담하게 되는데 현금으로 증여를 받으면 이후 주택을 취득할 경우 일반세율(1~3%, 다주택자 8% 또는 12%)을 부담하게 됩니다.
정부는 7월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그동안 물가상승 그리고 저출산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자녀에 대한 증여공제액 5천만 원(10년간) 외에 결혼자금에 한해 공제액 확대(예를 들면 5천만 원 추가)를 검토한다고 밝혔는데, 한편에서는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흙수저와 금수저 등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확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자녀 등에 대한 증여는 시기(기간), 재산규모 등과 상속을 염두에 두고 전문가와 상의해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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