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1 주택을 보유하며 거주하는 동안 이사 등을 사유로 종전주택을 처분하기 전에 1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여 2 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는 다주택자가 아닌 '1세대 1 주택자'로 보고 똑같이 종전주택의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 1 가구 2 주택자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취득, 보유, 양도 과정별로 요건을 갖추는데 주의를 해야 하며 그 요건도 자주 바뀌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하며 기본적인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종전 주택을 매수하고 1년이 지나서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렇게 1년이라는 시차를 두는 이유는 짧은 기간에 사고파는 투기를 막기 위함입니다.
둘째,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같이 2017.8.3 이후 취득하는 주택으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으면 2년 거주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2017.8.3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이후 비규제지역으로 바뀌었다 해도 2년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20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분양을 받았는데 준공되어 입주 전에 비규제지역이 되었을 때에는 2년 실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의 취득 시기는 입주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법령 개정(2023. 2. 28 개정, 1. 12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 전에는 규제 또는 비규제지역 등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현재는 신규주택에 전입요건도 없어지고 양도기간도 규제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전부 3년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이때 신규주택으로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 3년 이내에 준공되지 않아 입주할 수 없을 때는 준공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해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준공된 신규주택에 세대원 전원이 입주하여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이 일시적 1 가구 2 주택 비과세는 입주권도 분양권과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실제로 일시적 1 가구 2 주택으로 비과세인 줄 알고 집을 팔았다가 뜻밖에 양도세와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하는 착오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으므로 비과세 받을 주택을 매도하기 전에 미리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확인하고 처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사례별 이해하기(1)
https://koeui.tistory.com/m/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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