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등을 매도하고 1세대 1주택 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등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대상일 경우 세무당국에 별도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를 들면, 1세대가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면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고, 12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에 대한 양도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어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지만 이런 경우도 신고를 함으로써 차후 유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유를 정리해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는 세법 상 조세의 비과세 기준이나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부동산 등 경기 조절 기능을 일부 맡고 있는 조세정책 상 그 기준이나 요건이 수시로 바뀌어 복잡합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비과세라고 판단했더라도 신고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한번 더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과세 여부에 대해 세무당국의 검증 단계 전에 한번 더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비과세이여서 신고하지 않았는데 세무당국에서 과세로 확정되었을 때 부담해야 하는 세금(가산세 포함)은 주택 같은 경우 그 액수가 보통 억원 단위로 상당합니다.
실제로 비과세인 줄 알고 집을 팔았다가 추후 세무당국에서 양도세 고지서를 받고 행정소송까지 갔으나 패소하여 과세 대상으로 확정됨으로써 크게 낭패를 보는 착오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비과세라도 양도세 신고를 한 경우와 비과세이여서 양도세 신고를 안한 경우, 만약 추후 과세 대상으로 확정되었을 때 가산세율에 차이가 있어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신고를 해 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가산세율을 보면, 비과세라도 신고를 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라고 해서 납부할 세액의 10%를 가산하지만, 비과세라고 신고를 안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라고 해서 납부할 세액의 20%를 가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납부할 양도세액이 3억원이라면 신고를 안한 경우 가산세가 6천만원인데 신고를 한 경우 3천만원으로 그 차액이 3천만원으로 상당히 큽니다.
세번째는 양도세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비과세라고 신고를 안했더라도 추후에 과세 대상임을 알게 되었을 때는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절세하는데 유리합니다.
가산세 감면율을 보면, 무신고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의 50%, 3개월 이내는 30%, 6개월 이내는 20%이며, 반년을 초과하면 무신고 가산세 전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에 지연이자 가산세도 매일 매일 붙습니다.
참고로 양도세 신고방법은 세무사에게 맡길 수도 있고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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