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사례별 이해하기(1)
1세대 1주택자가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를 비과세
하는데, 다양한 사례가 나올 수
있어 사례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는데, 1년 이상 경과
여부 판단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 하지 않습니다.
둘째,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양도
했다면 계속해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려면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세대분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수를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새로 취득한 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종전주택의 양도시한을
판단합니다.
이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위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할 기간
(2023년1월12일부터 3년) 중에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가
이루어지더라도 수증자가 아닌
당초 취득한 증여자의 취득
시기로부터 양도시한을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사례는 국세청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정리했으며
주택을 양도할 때 아래 내용과
함께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비과세 여부에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사례별 이해하기(2)
https://koeui.tistory.com/en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