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한 국세청의 답변내용을
토대로 정리했는데요.
언젠가 있게 될 상속에 대비해
상속세 과세대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본래의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는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및 저작권, 영업권
등)를 포함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둘째, 상속세가 과세되는 간주상속
재산이란 본래의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재산을 말하는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
받는 보험금, 퇴직금 등,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이 간주상속 재산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10조)
셋째, 추정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채무를 부담
하고 받은 금액을 말하는데,
재산 종류(1.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
2.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그 외의 재산)별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
재산 종류별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추정상속재산가액=각 용도불분명
금액 - 각 처분하고 받은 금액 또는
순 인출금액 또는 채무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함께 보면 좋은 글 :
상속세 과세대상 이해하기(2)
https://koeui.tistory.com/m/entry/
상속세 과세대상 이해하기(3)
https://koeui.tistory.com/entry/
상속세 과세대상 이해하기(4)
https://koeui.tistory.com/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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