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상속재산 중 예금, 주식,
채권 등 금융재산은 부동산 등
다른 재산과 달리 별도의 공제
금액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재산이 부동산 등 다른
재산과 다르게 시가를 평가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인데, 아래에서
금융재산의 범위와 공제금액
그리고 유의할 점에 대해
살펴 보겠다.
첫째, 금융재산 상속 공제는 순금융
재산가액(금융재산-금융채무)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순금융재산
가액 전액을 공제해 주고
(상속세가 0원)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2억원을 한도로
순금융재산가액의 20%를 상속
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둘째, 이런 금융재산에는 예금, 적금,
부금, 보험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어음, 금전신탁재산 등 금전 및
유가증권이 포함되지만,
자기앞수표,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과 상속세 신고기한 내
미신고한 다른 사람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셋째, 유의할 점은 이와 같은 금융
재산 공제에는 상속 개시 전 증여
(10년 내)한 금융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금융재산은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상속이 시작되기 전 예금
인출액으로서 사용처가 불분명해
상속으로 추정된 재산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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