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절세 팁

상속세 과세대상 이해하기(2)

부동산절세창 2023. 10. 24. 07:49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인데요. 만약, 피상속인의 실종
선고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합니다.

상속세 과세대상 중 추정상속
재산이 일정기간내 인출되거나
입금된 경우 또는 보험금 등에 대한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가 궁금한데
국세청의 답변내용을 토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추정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
중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은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그 예입된 금전 등이
피상속인의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
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 등이 아닌
것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둘째,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일
이후 그 계좌에 입금된 금전은
원칙적으로 인출된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보아 인출액에서 차감하되,

인출된 금액이 인출액과는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이라는 것을
과세관청이 입증하면 그 입금액은
인출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대법원2001두5255/2002.2.8)

셋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
계약자가 되거나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사망
보험금이라도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 등이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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