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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세 팁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한 유의사항(4)

by 부동산절세창 2023. 10. 18.


동일인 10년 합산과세 적용 여부
또는 교차증여에 대한 합산과세
등의 국세청의 답변내용을
토대로 사례를 정리했는데요.
증여세 절세에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동일인 10년 합산과세 규정
적용시 이혼한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
(서면4팀-3535/2007.12.11)

즉, 아버지와 어머니(할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합산 과세하지만 두 분이 이혼
하거나 한 분이 사망한 경우에는
합산 과세하지 않습니다.

둘째, 동일인 10년 합산과세 규정
적용시 친부와 계모도 동일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합산
과세되지 않습니다.
(재산세과-399/2010.6.16)

다만, 증여재산공제액의 합계액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셋째, 증여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교차
증여는 거래 실질에 따라 직계
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동일인
10년 합산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대법원2015두46963/2017.2.

15), (법규과-529/2012.5.14)

예를 들면, 증여세 누진세율이
50%까지 적용될만큼 증여를
이미 한 경우 자매가 서로 조카
에게 추가로 교차증여하여
세율을 10~20%로 낮춘다면
실질적으로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합산과세(세율 50%)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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