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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세 팁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한 유의사항(3)

by 부동산절세창 2023. 10. 13.


사망한 증여자의 증여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공제액(10년간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의
적용 방법 등에 대한 국세청의
답변내용을 토대로 사례를
정리했는데요.
증여세 절세에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수증자가 증여자의 전세
보증금 채무를 증여자로부터
현금으로 인계받은 경우
수증자가 인수하여 부담한 채무가
없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전세보증금 등 채무가 담보되어
있는 증여 과정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증여자가 현금으로 수증자
에게 인계하면 부담부 증여가
성립되지 않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 만큼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산세과-563/2011.11.28)

둘째,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
받는 경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
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직계존속과 그의 배우자는 동일인
으로 봅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
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각각
합산 과세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제47조제2항)

셋째, 동일인 10년 합산과세 규정
적용시 살아있는 어머니와 사망한
아버지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증여후 사망한 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증여
재산공제액의 합계액은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과-999/2017.9.18,
재산세과-118/201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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