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이란
청년이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신규창업하면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 ~ 100% 감면해
주는 제도인데요.
아래에서 그 요건을 살펴
보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첫째, 업종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어야 합니다.
이때,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청년이 법인의 지배주주 등으로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여야
합니다.
둘째, 대상 업종은 제조업, 통신
판매업, 음식점업, 예술업, 직업기술
분야 학원업,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
스업 등 18개 업종의 중소기업
이어야 합니다.
이때, 중소기업은 자산총액이 5천
억원 미만으로 매출액 등이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세무사업, 회계사업,
변호사업 등은 제외됩니다.
셋째, 중소기업을 신규창업해야
하며 합병, 분할, 사업양수, 법인
전환, 사업 확장, 업종 추가 등은
신규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넷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를 감면하고 수도권과밀억제
권역 외에서 창업하면
100%를 감면합니다.
이때, 감면기간은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년도를 포함하여
5년간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요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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