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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세 팁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이해하기

by 부동산절세창 2024. 9. 3.

농지대토란 자신이 소유한 농지를
경작하다가 그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매입하여 자신이 경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농지대토 과정에서 농업의
장려와 농지의 보전을 위해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감면 요건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농지대토 감면요건
다음의 거주, 경작, 농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양도한 종전 농지의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 거주 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종전 농지 양도일 현재 4년 이상 거주
하고 있는 자로서 거주자*이여야 함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 포함)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약 6개월)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비거주자임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 시에는 특별자치시와 제주도의
행정시 포함, 구는 자치구만 해당함

(2) (1)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

2) 경작 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종전
농지를 직접 경작해야 함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방법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방법

3) 농지 요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 하는
농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함

(1) 4년 이상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 농지의
양도일
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
(상속ㆍ증여는 제외)하여,
취득한 날
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이어야 함

*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 질병의 요양, 휴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을 못할 경우 2년

(2) 4년 이상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
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
부터 1년 내에 종전 농지를
양도
한 후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이어야 함

* 질병의 요양, 휴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을 못할 경우 2년

다만, 위 두(1, 2) 경우 모두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 농지 경작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또한, 위 두 경우 모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이어야 함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
하는 농지 면적의 2/3 이상이어야 함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
하는 농지 가액의 1/2 이상이어야 함

이때, 위 두 경우 모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4년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봄

또한, 위 두 경우 모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함

아울러, 위 두 경우 모두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총 급여액, 사업소득금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등이 일정금액(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 제66조
제14항)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함

2. 감면 대상 소득의 제한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일정 소득(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7항)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 

3. 감면 적용 배제
농지대토를 위해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써 
주거, 상업, 공업지역 안의 농지 등 일정
토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8항)의 경우에는 양도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양도세 감면율 및 한도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100%로 전액
면제(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 해
주는데 5년간 1억 원 한도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각 한도액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뿐만 아니라 다른
양도소득세 감면액도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5. 유의사항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거나 일정금액
이상의 다른 소득이 있어 경작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는
경우 또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 안의
농지 등 일정 토지의 경우 등은 감면
대상소득이 제한되거나 감면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대토농지 감면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농지를 취득해 경작하고 양도하기
전부터 감면요건을 자세하게
확인해 보아야 하며, 감면받은 후에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감면받은 양도세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해합니다.

6. 대토농지 감면 신청방법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려면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를 포함, 다음 해 5. 1 ~
5. 31)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7. 증빙서류(예시)
1) 농지의 소유권 증명서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2) 농지의 자경 증명서류(농지 원부,
농협 조합원 증명원, 자경농지
사실확인서, 농업일지 등)
3) 농지의 소재지 및 연접지 거주
증명서류
4) 농지의 감면 제외 여부 증명서류,
5) 거주자의 타 소득 증명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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