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동거주택으로 총 16억 상속공제받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 2에
따르면, 부모를 모시고 1세대 1 주택
으로 10년을 살다 그 주택을 상속
받으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추가로
6억원 한도의 공제('동거주택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포함해 16억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세 없이 물려받을 수 있고
누진세 구조를 감안하면 그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아도 상속세가 대폭
절세될 수 있는데 아래 정리된 요건과
유의사항 등에 대해 까다로운 부분은
전문가의 조언도 받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 상속주택가액과 공제액
상속주택가액에는 일정 면적 한도의
주택부수토지 가액을 포함하고
상속주택가액에 담보된 피상속인
(작고하신 부모님)의 채무액을 공제한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공제하되
6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1) 부모와 동거 요건
피상속인(고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사망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
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은 직계비속과 대습상속의
경우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하며
동거기간 중 상속인이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인 기간은 제외합니다.
2) 1세대 1 주택 요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 주택
(무주택기간도 포함됨)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1세대 1 주택 요건은 통상
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같다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12억원
이상 고가주택도 포함됩니다.
또한, 1세대가 이사 등으로 일시적
2 주택,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혼인
으로 2 주택, 이농주택 및 귀농주택
소유, 직계존속 동거봉양 합가 2 주택,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한
과소 지분 공동소유 2 주택(가장 큰
상속지분 소유한 경우 제외) 등이
되더라도 각각 요건에 맞추어 양도시
1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3) 주택 상속요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
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 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
이어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은 마찬가지로 직계비속과
대습상속의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3. 유의사항
1) 특별한 사유는 계속 동거로 인정
10년 동거는 중단없이 계속 이루어
져야 하는데 입영,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 등의 특별한 사유는
예외적으로 계속된 것으로 인정되는데
물론 그 기간은 10년 동거기간에서
제외합니다.
2) 부모와 동거 10년 요건은 주택
보유기간과는 무관하므로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한 철거로 다른
주택에 전세로 함께 살아도 무방
하다는 의미입니다.
3)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현금, 상가건물 등이 아닌
주택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직계비속이 상속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 소유한
주택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부)의 지분에 대해서만 공제
받습니다. 상속인(자녀) 지분은 상속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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