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공제는 청년들의 결혼 또는
출산에 따른 혼수 장만이나 비용 등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2024.1.1.이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 중
1억원을 공제(증여세 0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신혼부부들은 최근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면, 결혼하거나
출산하면서 양가 (조)부모로부터
한 번만 합계 3억원*을 증여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국세상담센터의
세법상담정보를 토대로 세부
적용사항을 정리했습니다.
* (혼인출산공제 1억원 + 10년간
증여공제 5천만원) × 2(양가부모)
1. 공제요건 및 공제액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억원
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로서
증여일이 2024.1.1.이후인 경우
2)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로서 증여일이
2024.1.1.이후인 경우
단, 혼인출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증여재산도 있는데 신탁이익의 증여,
보험금의 증여,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채무면제
(부모님에게 빌린 차입금의 면제 등),
부모님의 부동산 무상 사용
등에 따른 증여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증여 기한
2022년에 혼인신고한 경우, 혼인신고일
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았고 증여일이
2024.1.1.이후라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2.7.1. 혼인신고한 경우
2024.1.1.부터 2024.7.1. 사이에
증여받은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3. 소급 공제 가능 여부
2023.1월 혼인신고한 거주자가
2023.4월 1억원을 증여받아 2023.7월
증여세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2023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혼인출산공제는 2024.1.1.이후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2023.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소급하여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조부모에게 증여받는 경우
혼인출산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공제 가능하므로
조부모에게서 증여받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와 조부모에게서 각각
1억원씩 공제받을 수는 없고
직계존속 모두 합하여 1억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5. 중복공제 가능 여부
혼인출산공제는 모두 합하여 1억원
까지 공제되므로 혼인시 1억원을
공제받았다면 출산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6. 출생한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혼인출산공제는 거주자가 직계존속
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바, 출생한 손자(녀)가 증여
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7. 비거주자 공제 가능 여부
혼인출산공제는 증여를 받는 자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속 국외에 거주하여
비거주자인 자녀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약 6개월)이상의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비거주자임
8. 결혼예정자가 파혼한 경우
민법상 파혼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기한후신고)하면 본세와
이자상당액을 부과하고 가산세가
일부 또는 전부 면제됩니다.
참고로, 사실혼의 경우, 결혼식을
했을지라도 혼인공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9. 혼인공제를 받은 후 이혼한 경우
혼인출산공제 적용 후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혼한 경우에도
별다른 제재없이 공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조세회피 목적으로 증여받은
후 이혼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혼인출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0. 증여재산의 용도
증여받은 돈이 꼭 혼인자금으로 쓰일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 취득 시
사용해도 문제없습니다. 또 증여재산이
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꼭 현금으로만
증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동산의 일부
지분의 증여나 주식 증여 등에도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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