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이 부모님과 세대를 합가 하여 노부모님을 모시다 보면 1세대 2 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1 주택을 처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1세대 1 주택으로 보아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1세대 1 주택자인 자녀가 1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과 세대를 합침(주민등록)으로써 1세대 2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어느 한편이 무주택인 상태에서 합가 후 1 주택을 취득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1세대의 범위는 1세대 1 주택 적용 시의 1세대의 범위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자녀의 세대 구성요건을 보면 자녀가 만 30세 이상이거나 아니면 결혼을 했거나 그것도 안되면 만 18세 이상으로서 일정한 소득(중위소득의 40%<2023년 기준 4인가구 약 216만원> 이상)이 있어야 세대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때, 2 주택자인 부모님과 세대를 합친 후 1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단, 혼인 합가와 마찬가지로 일시적 2 주택과 1 주택이 합가하여 3 주택이 되었을 때에는 각각 처분기한 등 요건 내에 양도 시는 양쪽을 중복으로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음).
또, 세대 합가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두 분 모두 살아 계신다면 어느 한 분만 자녀와 세대를 합가 해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원래부터 부모와 자식 세대가 함께 주민등록을 하고 살고 있었다면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부모님인 직계존속은 어느 한 분만 60세 이상이면 해당되고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60세 이상일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2012. 2. 2일 이후 합가하는 분부터).
※ 지방세인 취득세의 동거봉양 합가 요건상
직계존속 연령이 65세인 경우와 차이가 있음
이때, 직계존속의 연령은 세대를 합친 날을 기준으로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주택을 처분한 시점을 기준으로 60세 이상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해 60세 미만의 직계존속이라도 요양급여를 받는 중증질환자, 희귀 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신청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인 직계존속의 경우는 해당됩니다.
셋째,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1세대 1 주택 요건 충족해야 함)의 양도세를 비과세 받습니다.
10년이 지나 양도하면 비과세 받을 수 없으며 매도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면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는 과세됩니다.
만약,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쳤다가 분리한 다음 다시 합가한 경우에는 재합가한 날을 동거봉양 합가일로 보아 재합가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처분하는 주택이 비과세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치는 경우에는 1세대 2 주택이 되더라도 10년 이내에 1 주택을 양도할 경우 사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확인한 후 양도세 비과세를 꼭 받아야겠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동거봉양 합가 2주택 양도세 특례 사례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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