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신고일 전후 2년간(총 4년간) 부모, 조부모 등 양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 마련, 혼수 비용 등 결혼자금 명목으로 3억원(양가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5천만원씩)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과거 10년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세를 면제받고 증여받은 금액(각 5천만원 한도, 양가부모 합쳐 1억원 한도)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합쳐 3억원 한도에서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된다.
※ 이 결혼비용 증여공제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서 거주자의 자녀 출산 또는 입양공제(출산 또는 입양후 2년 이내)도 똑같이 1억원(일반공제 5천만원 포함시 1억 5천만원, 양가부모 합쳐 3억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혼부부들은 10년 이내에 증여를 받은게 없다면, 양가 (조)부모로부터 결혼하거나 출산 또는 입양하면서 한 번만 합쳐 3억원을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양가부모로부터 증여세 없이 증여받은 금액이 10년내 각각 5천만원(합계 1억원)이라면 결혼할때는 총 2억원(3억원 - 1억원)을 증여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다.
증여재산의 종류나 이를 사용하는 용도는 현금이든 주택(토지와 건물)이든 제한이 없다.
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2023. 7. 27)를 열고 위와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는데, 기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증여재산 공제액이 10년간 5천만원(양가부모 합계시 1억원)이었는데 결혼 장려를 위해 결혼 증여재산 공제에 한해 1억5천만원(양가부모 합계시 3억원)으로 1억원(양가부모 합계시 2억원)을 늘려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과거 10년내에 양가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는 전제 하에 이번 결혼때에 결혼자금으로 양가부모로부터 합계 3억원을 증여받는다면, 현재는 합계 1,940만원(신랑신부 각 970만원/각 공제액 5천만원 차감하고 1억원의 10%에 신고세액 3% 감면)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증여세가 0원(각 증여액 1억5천만원 - 증여재산 공제액 1억5천만원 = 과세표준 0원)이 된다.
이외에 세법개정안 내용을 보면, 6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에 대한 15%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원이었는데 이 한도를 폐지하고, 연소득 7,000만원 이하만 받을 수 있었던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년 200만원 한도)를 소득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바꾼다는 것이다.
또한,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씩 지급하던 자녀 장려금을 100만원으로 늘리고, 자녀 장려금의 지급 대상 가구를 년 소득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높여 수령 가구를 확대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매년 9월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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