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결정할때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가
관건인데요.
양도세를 비과세받기 위한 요건 중
'1주택'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택은 허가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릅니다.
따라서, 양도 당시 실제 용도를
확인하여 주거용 또는 사무용
여부를 검토한 후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둘째, 1세대가 공부상으로 주택인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점포, 사무소등)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셋째,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주택의 건물을
소유한 자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다만, 비과세 판정은 1세대를
단위로 하는 것이므로
두 소유자가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는 해당 1세대의
1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넷째,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으로 소유하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동일세대원이 공동소유하는
주택은 세대별 공유지분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상 1주택의 개념과 세부적인
범위는 국세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관한 답변을 토대로
정리했으며 아래의 추가 내용과
함께 주택의 양도과정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확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https://koeui.tistory.com/entry/
'세금 절세 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위한 '1주택' 범위(2) (2) | 2023.08.17 |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의 보유 및 거주기간 알아보기(2) (0) | 2023.08.15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1세대' 범위 살펴보기 (2) | 2023.08.11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의 보유 및 거주기간 세부사항 알아보기(1) (0) | 2023.08.09 |
고향주택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에 관하여 (0) | 2023.08.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