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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세 팁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위한 '1주택' 범위(2)

by 부동산절세창 2023. 8. 17.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관련하여  '1주택'의  사례가  
다양할 수  있는데요.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세대 1주택으로서  건물은  
미등기로  양도하고  부수토지는  
등기 후 양도한 경우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세를  
비과세 합니다.
즉,  미등기  건물은  비과세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한 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1세대가  
동일한  생활영역  안의 1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나,  이는  건물의  주출입구,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셋째,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인 상가로  복합(겸용주택)
되어 있거나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의  부분이  주택  외의 부분 보다

연면적이 큰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요건을  갖춘 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  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부분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넷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당해
주택(부수토지 포함)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
(부수토지 포함)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1주택의  세부적인  사례별  
범위는  국세청의  답변을  토대로
살펴보았으며,  주택의  양도과정에서
개별  사례에  맞추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확정하는  것이  
착오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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