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관련하여 '1주택'의 사례가
다양할 수 있는데요.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세대 1주택으로서 건물은
미등기로 양도하고 부수토지는
등기 후 양도한 경우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세를
비과세 합니다.
즉, 미등기 건물은 비과세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한 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1세대가
동일한 생활영역 안의 1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나, 이는 건물의 주출입구,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셋째,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인 상가로 복합(겸용주택)
되어 있거나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의 부분이 주택 외의 부분 보다
연면적이 큰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요건을 갖춘 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 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부분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넷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당해
주택(부수토지 포함)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
(부수토지 포함)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1주택의 세부적인 사례별
범위는 국세청의 답변을 토대로
살펴보았으며, 주택의 양도과정에서
개별 사례에 맞추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확정하는 것이
착오가 없겠습니다.
'세금 절세 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도세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란? (2) | 2023.08.21 |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위한 보유 및 거주기간 예외사항(3) (2) | 2023.08.18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의 보유 및 거주기간 알아보기(2) (0) | 2023.08.15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위한 '1주택' 범위 알아보기(1) (0) | 2023.08.14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1세대' 범위 살펴보기 (2) | 2023.08.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