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 주택자로서 양도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우선 '1세대'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 세대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가족이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하는데요.
좀 더 세부적인 몇 가지 요건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비과세 판단 시 동일 세대 여부는 주택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데요.
같은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실제) 현황에 따릅니다.
참고로 사실상 현황이 되는 실제 거주지 증빙서류를 예시해 보면 택배 및 우편물 수령내역, 공과금 납부내역, 임대차 계약서, 입주자 관리카드 등이 있습니다.
둘째, 배우자가 있는 세대는 1세대로 보며, 부부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여 달리 구성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간주합니다.
셋째, 배우자가 없는 세대는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인 경우 또는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예외적으로 1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3) 종합, 퇴직, 양도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10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1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등의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1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위와 같은 '1세대'의 범위는 국세청의 질의답변을 토대로 정리했으며 주택의 양도과정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1세대 1 주택에 해당하는지 확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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