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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세 팁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의 보유 및 거주기간 알아보기(2)

by 부동산절세창 2023. 8. 15.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보유 및 거주기간 요건을
갖추는데   있어  궁금할 수  있는  
부분을  구체적인  사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되는데요.
이는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여부를 기준하므로  
취득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거주요건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이라도  2년 거주  요건은  
2017. 8. 2  이전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  거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2017. 8. 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2년  거주  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셋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2년 거주  요건은  2017. 8. 3 이후  
취득한  주택에  적용되므로
2017. 8. 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되는
경우  재건축 주택은  종전주택의
연장이므로  2년 거주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넷째,  무주택  상태에서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
8. 2 이전에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분양권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2년  거주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보유 및 거주기간
요건은  국세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관한 답변내용을 토대로
정리했으며  주택의 양도과정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확실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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