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2024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을 11월
정기 고지에 반영하는데,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6만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안내문 발송: 모바일 안내문 9.10.(화),
우편 안내문(65세 이상 등) 9.13.(금)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11월 정기고지에
반영되도록 9월 16일(월)부터 9월
30일(월)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고(신청) 하시면 됩니다.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시,
합산배제를 신고한 물건은 과세대상
에서 제외되며,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의 1세대 1 주택자 과세특례 등을
신청한 납세자는 1세대 1 주택자
계산방식이 적용됩니다.
기존에 신청한 경우에는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변동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올해(’ 24년) 1월 10일부터
내년(’ 25년)까지 취득하는 소형 신축
주택과 지방 미분양주택은 특례
신청 시 세율 적용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어 3 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합산배제를 위해서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
신축용 토지***를 합산배제 신고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자체 · 세무서 등록, 의무임대기간
(10년 등), 임대료 증액 상한(5%)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또는 85m²
이하, 임대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0% 이하 등 요건을 갖춘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로써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예정인 토지
2. 1세대 1 주택 특례
1세대 1 주택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일시적 2 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
주택*** 및 부부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1세대 1 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양도
하기 전 신규 주택을 대체 취득하여
과세기준일(6.1.) 현재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된 경우로,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함
** 과세기준일(6.1.) 현재 ① 상속개시일
로부터 5년 미경과 또는 ② 상속지분이
전체 주택지분의 40% 이하 또는 ③ 상속
지분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수도권 밖
이면서 광역시 ·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소재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본공제 12억, 연령(만 60세 이상)
및 보유기간(5년 이상)에 따른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함
3. 세율적용 특례
’ 24.1.10. ~ ’ 25.12.31. 까지 취득하는
소형 신축주택* 또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소유자는 특례를 신청하면,
이 주택들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
에서 제외가 되어 3 주택 이상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 60m²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비수도권은 3억 이하), 아파트
제외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전용면적 85m²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소재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3 주택 이상자 중과세율 0.5%~5%,
2 주택 이하자 세율 0.5%~2.7%
끝으로,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미리채움
서비스, 합산배제 자가진단, 세액 모의
계산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중간 부분) 세무일정별 자주
찾는 메뉴 》종합부동산세
참고로, 안내문에 합산배제 자가진단,
종부세 모의계산, 각종 신청화면 등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QR코드를 추가하여
화면 접근성을 높이고, 복잡한 설명
내용은 간소화하였습니다.
※ 국세청 또는 홈텍스에서 보도자료를
보시면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음
※ 함께 보면 도움되는 글
https://koeui.tistory.com/m/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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