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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팁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하세요

by 부동산절세창 2023. 10. 5.


국토교통부는 2023. 9. 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
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모집규모는 청년 1388호, 신혼부부
2,158호 등 총 3,546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입주자로 선정되면 이르면 10월 초
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 ~
50%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 ~ 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 I 유형
(1,232호)과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 ~ 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 II 유형
(926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
부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
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II)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1,316호), 신혼부부(1,728호)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모집정보는
9월 2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502호)
에 대한 모집정보는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번 모집부터
청년, 신혼부부의 최장 거주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만큼
젊은 세대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뉴스, 소식- 보도자료- 주택토지-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하세요)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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