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월부터는 부동산 등기를
전자로 신청(전자등기)할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즉, 앞으로 부동산 전자등기를
할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등기관이 인감대장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하면 되므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제출
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법원
행정처에 인감,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등 인감대장 정보를
제공하고 법원행정처는 미래등기
시스템을 인감대장정보와 연계할
수 있도록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MOU 체결).
두 기관은 2024. 8월까지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고 시범서비스를
거쳐 2025. 1월부터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
수단을 안정적으로 이용할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등에도 전자등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부동산 전자등기를
신청할때 금융기관에 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근저당권 설정 등을
위해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받지
않도록 금융권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법원행정처 또한 전자등기 신청
활성화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및 대한법무사협회와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도입된 인감
증명제도는 본인이 신고한 인감을
행정기관이 증명하므로써 각종
거래관계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
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읍, 면,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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