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인과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주택을
인도하고 전입(주민등록) 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았는데요.
얼마 후에 법원에서 경매가 신청
되었으니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를
하라고 통지가 왔는데 계약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즉,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
했다는 것인데 계약서를 분실해
우선변제권을 입증할 수가 없게
되었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기관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에 관한
서류를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
함으로써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판례를 보면, 임대차
계약서가 분실 또는 멸실했더라도
법원이나 행정기관에 보관된 확정
일자 발급대장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우선
변제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1996.6.25.선고96다
12474판결 등).
확정일자부는 행정기관에서는
20년간 보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법원에서는 보존기간을
1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경매법원이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배당한 경우라면
배당기일에 참석해 배당이의의
진술을 하고 1주일 이내에
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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