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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팁

원룸, 오피스텔 등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 의무화된다

by 부동산절세창 2023. 9. 27.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2023.5월)'의 후속
조치로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
하여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
대상물의 표시, 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이 2023.
9. 21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1) 일반관리비와

2) 사용료(전기료, 난방비 등)
3) 기타관리비로 구분하여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여기서 세부비목은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이 해당된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부동산 중개플랫폼업계
에는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피터팬의좋은방구하기,
부동산R114 등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현장
에서 온전히 안착되도록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하고자 2024.3.
31일까지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위반시 단순 관리비 내역 미표기
등의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허위, 거짓. 과장된 관리비 표시,
광고의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제도 안착을 위해 인터넷상
부당한 관리비 표시, 광고에 대해
2023. 9. 26부터 12. 31까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그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공인중개사가 자발적
으로 표시, 광고를 수정, 삭제할수
있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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