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청년 등이 아파트
청약을 할때 소형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기준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중입니다
현재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을 신청
(청약)하는 경우 전용면적 60m²
이하로서 공시가격 기준 1.3억원
(지방 주택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하므로 무주택 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형저가주택의
무주택 간주 기준이 그간 민영주택
일반공급에만 적용됨에 따라 생애
최초 특별공급 및 공공주택 청약
시에는 혜택을 받지 못했고,
가격 기준도 2007년에 5천만원
이하에서 현재 1.3억원 이하로
부동산 가격상승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2015년 이후 가격 기준이
변동이 없어 사회 초년생 등이
혜택을 받기에 한계가 많았다.
이번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무주택 간주 소형저가주택의 가격
기준(공시가격)이 수도권은 1.6억원,
지방은 1억원 이하로 각각 상향되고
적용되는 청약 유형도 민영주택
특별공급, 공공주택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까지 확대된다.
이번 개선안은 사회 초년생 또는
신혼부부 등이 비아파트 등을 소유
하더라도 청약상 불이익이 해소되어
주거 약자의 주거 상향에 기여하고
비아파트의 공급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와 같은 개선을 위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입법
예고가 2023. 10. 18일부터
11. 2일까지 15일간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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