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요건, 절차
중소기업의 인력 지원 및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소득세 감면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요건,
기간, 절차 등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1. 감면 대상 청년 연령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만 35세 미만을 의미)인
사람입니다(2017년 소득분까지는
15~29세 이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1) 병역법(제16조 또는 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 의무
소방원을 포함)
2) 병역법(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3) 군인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한 장교, 준사관, 부사관
※ 감면 대상 제외 근로자 :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소득세법(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등
2. 감면 대상자 취업기간
201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 취업한 중소기업체 청년
3. 감면 대상 기간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재취업, 고용
승계 등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기간을 계산함)
단,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합니다.
4. 감면 내용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
별로 200만원 한도)
5. 감면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에 따른 다음의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합니다(한국
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판단함).
1) 감면대상 업종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수도사업
*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제외)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
기술서비스업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2020.1.1 이후 발생
하는 소득부터 적용)
※ 국가,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
기관, 지방공기업은 감면 제외됨
2) 감면 제외 업종(예시)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 관련, 회계, 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
* 보건업(병원, 의원 등)
* 금융 및 보험업
*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세부적으로 소득세 감면대상 중소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요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범위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평균매출액
업종별 규모기준(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등을 기초로 개별 중소기업의
원천징수의무자(담당자)의 사전확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함(감면 신청 후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관할 세무서의
통지를 받으면 과소징수액의 105%를
부과, 징수하게 됨)
6. 감면 신청방법 및 절차
1)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감면신청서(취업시 연령, 감면기간 등)를
회사에서 받아 원천징수의무자(담당자)
에게 제출함
※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 신청할 수 있음
2)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청 근로자의
명단을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함
3)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는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함
4) 통지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소
징수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