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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세 팁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한 유의사항(2)

by 부동산절세창 2023. 10. 11.


증여재산에 담보된 전세금이나
대출금 등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 시, 증여계약서에
채무자 명의변경이나 채무인수
내용의 기재 여부 등에 대한
국세청의 답변을 토대로
사례를 정리했는데요.
증여세 절세에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부모 소유 주택에서 전세로
거주하는 자녀가 해당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부담부
증여가 가능합니다.

수증자인 자녀가 자신의 전세
보증금을 스스로 인수함으로 인해
증여자인 부모의 전세보증금
채무가 소멸되기 때문에 증여재산
가액에서 보증금이 차감됩니다.

이때, 증여자인 부모는 차감된
전세보증금만큼의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제47조제1항)

둘째, 부담부 증여로 인수한 전세
보증금 등의 채무의 명의자를
수증자로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증여일 후 해당 채무를 실질적으로
수증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 확인
되면 부담부 증여로 인정됩니다.
(서면4팀-811/ 2007. 3. 8)

즉, 부담부 증여시 채무자 명의변경
보다는 실제 채무를 인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증여자인 부모가
갚아 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셋째, 증여계약서에 채무인수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때에는 부담부 증여로 인정됩니다.
(서면4팀-1131/2005. 7. 5)

즉, 부담부 증여 시 증여계약서에
채무자 명의변경이나 채무인수
내용의 기재 여부에 상관없이
실제 이루어진 사항을 기준으로
부담부 증여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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